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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 하우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통한 전문성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by 지식 라이프 스타일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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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 교육생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홀수 연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 ‘23.11월 기준 실 근무자 47만 명 짝수연도 출생자 24만 명, 홀수연도 출생자 23만 명

 

- (면제대상)노인복지법39조의2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교육주기) 2년마다 8시간 이상

 

(교육방법)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 온라인 교육 병행을 통한 근무 중 요양보호사 돌봄 공백 최소화하되, 교육의 질 확보위해 온라인 교육 시간 제한 (최대 4시간)

 

(교육내용) 4개 필수영역으로 구분

 . 요양보호와 인권, . 노화와 건강증진,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교육 대상자는 필수영역별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온라인 교육은 가, 나 영역에 한함)

 

(교육기관)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보수교육 실시기관 선택, 교육 이수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사이트

 

* (집합교육기관) 공단이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최근 2년 이내 요양보호사 교육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 (온라인교육기관) 집합(대면) 교육기관 공단이 정한 온라인 교육 전산시스템을 구축 기관단체법인 등

 

한국보건복지인재원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사이트

 

(교육비용) 36,000(온라인 교육비 12,000(4시간 기준))

 

* 시설형 기관 종사자의 경우 교육이수시간(1일 최대 8시간)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 방문형 기관 종사자는 교육 이수에 따른 별도 급여비용 산정, 종사자에 지급 (2년마다 95천 원)

 

(교육기관 모집 개요)

 

(모집대상)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신청요건)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시설·장비 기준, 학습교구 기준, 인력배치 기준을 갖춘 기관

모집공고에 기재된 교육 시작일기준, 최근 2년 이내 관할기관의 행정처분(경고 이상)을 받은 자는 신청불가

(수기간) ‘24.2.13.() ~ 2.26.() 18:00까지(~, 평일 09:00~18:00)

신청방법

- (대면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운영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교육기관) 공단 본부 전자메일(jongsaja@nhis.or.kr) 접수

전자메일 접수 후 정상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033-736-1955~8)

대면과 온라인 교육기관 모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면, 온라인 각각 접수

 

(결과안내)

결과통보 및 지정서 교부

- (대면) ‘24. 3. 25.() 3. 29.() 공단 운영센터 방문 또는 우편 수령

- (온라인) ‘24. 4. 15.() 4. 17.() 공단 본부 이메일 수령

지정 유효기간: 지정일 기준 다음해 12.31.까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서 교부(수령 또는 우편) 확인 후,

대면은 4.1., 온라인은 4.15.교육 실시 가능

 

(문의처)

(온라인 교육기관) 공단 본부 종사자지원2033-736-1955~8

(대면 교육기관) 관할 지역본부 및 운영센터

서울강원 02-2126-8692,5 광주전라제주 062-250-0331,2
부산울산경남 051-801-0461,6 대전세종충청 044-251-7531,2
대구경북 053-650-9931,2 인천경기 031-230-7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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