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이 공식 적용되는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2025년 10월 3일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상세 가이드를 배포했는데요, 다들 '그래서 내년엔 얼마를 받아야(줘야) 하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크실 거예요.
특히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만 아는 것보다,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까지 정확히 계산할 줄 알아야 실수 없이 급여를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복잡한 법 규정 대신 실질적인 급여 계산 방법을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 하나로 2025년 최저임금 걱정은 끝!

2025년 최저임금: 시급, 월 환산액 정리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월 환산액'인데요.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2025년) |
|---|---|
| 시간급 | 10,030원 |
| 일급 (8시간 기준) | 80,240원 |
| 월 환산액 (주휴수당 포함) | 2,096,270원 |
주휴수당, 이것만 알면 돼요!
최저임금만큼이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헷갈리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하루치 임금'이에요.
✅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2.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할 것.
- 3.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퇴직 예정자는 제외).
위반 시 처벌은?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사항 ⚠️
최저임금은 강제성이 있는 법적 규정입니다. "에이, 설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이는 근로자 1인당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반 규모가 클수록 처벌도 가중됩니다.
✅ 소규모 사업장이 준수할 사항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적용이 예외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니 꼭 준수해야 합니다.
-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및 관련 내용을 사업장 내 게시해야 합니다.
-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정기 상여금, 식대 등 복리후생비 일부는 산입됨)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적용,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올바르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