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확정일자 자동부여 완전 가이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확정일자 자동부여 완전 가이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에 근거하여,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후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대상 및 조건
신고 대상 주택
- 주택 종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지역 범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신고 기준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월세: 30만원 초과
- 위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
신고 기한 및 의무자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계약서 제출 시 단독 신고 가능
확정일자 자동부여 조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부여 가능한 경우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
자동부여가 되지 않는 경우
-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인 소액 임대차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신고하는 경우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신고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이용
- 접속 경로: https://rtms.molit.go.kr
- 공인인증서 필요
- 임대차계약서 파일 업로드 필요
방문 신고
- 신고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 처리시간: 즉시 처리(근무시간 내 3시간)
전입신고를 통한 의제 처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 자동부여의 장점
편의성 증대
- 원스톱 서비스: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한 번에 처리
- 수수료 면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없음
- 시간 절약: 별도 방문 없이 처리 가능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 부여로 보증금 우선변제권 획득
- 대항력 완성: 전입신고와 함께 대항력 완성 요건 충족
- 법적 보호: 임대차 계약의 공식적 인정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
확정일자 부여 시점
임대차 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자동부여는 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9. 따라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입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입주 전에 미리 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9.
인터넷 등기소 조회 시차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즉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 간 연동 시차 때문이며, 보통 하루 정도 지나면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과태료 부과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도기간: 2025년 5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
관련 법령 및 근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는 다음 법령에 근거합니다:
주요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 「주민등록법」: 전입신고를 통한 임대차 신고 의제 처리
시행 시기
- 제도 시행: 2021년 6월 1일
- 확정일자 자동부여: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결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확정일자 자동부여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연계하여 한 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와 적절한 시점의 전입신고가 중요하므로, 이사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