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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어떻게 이용하나요?
법적 기준부터 신청 절차, 비용까지 한눈에 정리
치매 어르신을 위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간보호센터가 어떤 법적 근거로 운영되는지,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용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주간보호센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주간보호센터는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운영을 지원하는 공식적인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두 가지 주요 법률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주간보호시설은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 노인복지법 법령 조회 : 국가기록원 노인복지법(클릭)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보험법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주간보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며, 장기요양인정서가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클릭)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주간보호센터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
- 낮 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세대
Tip: 인지지원등급은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위해선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전화 1577-1000 또는 온라인 가능)
-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방문조사 진행
- 장기요양등급 판정
-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결정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
- 센터 선택 및 이용 계약
- 본인 거주지 주변 주간보호센터 탐색
- 상담 및 현장 방문 후 계약 체결
- 서비스 이용 시작
- 송영 서비스 포함하여 정기적인 이용 가능
- 이용 일수 및 시간은 등급과 필요에 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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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단이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등급 정부 지원 비율 본인 부담금 (기본)
| 1~2등급 | 약 85~90% 지원 | 월 10~20만 원 내외 |
| 3~5등급 | 약 80~85% 지원 | 월 15~25만 원 내외 |
| 인지지원등급 | 약 80% 지원 | 월 20만 원 내외 |
※ 실제 부담금은 이용 횟수, 시간, 센터의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주간보호센터는 단순한 '위탁 돌봄'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에 기반한 전문 돌봄 시설로, 어르신과 가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공단의 지원을 받으며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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